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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종 (숭실대학교) 김용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1호(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49 - 39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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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 시점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법정 통화로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장 선결적으로 디지털화폐 발행 후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할 경우 헌법상으로 보장된 재산권 침해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찰한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마이너스 금리를 쉽게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의 채택이 헌법상으로 보장된 국민의 적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논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상의 난점을 극복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현재의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개인이나 비은행 금융기관 등 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그 이후에는 그 밖에 법률적으로 발생가능한 쟁점들을 망라하여 다루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① 디지털화폐와 전자화폐의 차이점에 기인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여부, ② 디지털화폐는 법정 화폐로서 상업은행에 전자적으로 예치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부보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물화폐의 예치를 전제로 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한국은행이 개인의 정보를 독점하여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자로 등장할 것이고 이는 George Orwell의 소설 “1984년”에서 말하는 Big Brother에 해당하는바, 이때에는 이러한 권력 남용을 적절히 제약할 수 기제가 제도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지 여부, ④ 기존에 중앙은행이 상업은행들을 한은금융망(BOK-Wire+) 네트워크에 가입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결제망운영규정을 운영했는데,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상업은행들의 간접계좌 관리방식이 무의미해지면서 은행법상 은행의 고유업무가 변질될 수밖에 없고 지급결제망운영규정도 불필요해지는지 여부 등이다.
이 논문은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제 ‧ 개정 사항을 다룬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에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전혀 없으므로, 여기서의 논의가 실천적이지 못하고 다소 가정적이며 시론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이 앞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발행에 대한 후속 연구들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처음에
Ⅱ.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Ⅲ. 현행법 상 쟁점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가.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그 대가로 은행소정금리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간에 은행의 예금고를 높임으로써 그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는 한편 예금유치인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상의 특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금주에게 통장까지 전달된 것이라면 예금주와 은행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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