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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6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39 - 181 (43page)
DOI
10.32716/LLR.2019.03.4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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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산업현장에서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켰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거리를 좁게 만듦으로써 일터와 쉼터의 구분을 어렵게 만들었다. 근로자가 일에서 해방되어 쉼터에서 온전히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근무 대기상태에 놓일 경우, 근로자의 정신과 육체는 피폐해진다는 것이 여러 보고서에서 증명되고 있다.
일명 ‘카톡금지법’이라 불리는 업무시간 외 연결차단권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우리보다 먼저 연결차단권을 입법화한 프랑스의 법제는 향후 논의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프랑스는 2016년의 입법으로 근로자의 “휴식시간과 휴가 및 개인적 가족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는 단체협약 등으로 연결차단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사용자가 연결차단에 관한 협약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전적·시간적 배상을 하여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입법안을 행위 태양, 보호 영역, 예외 사유, 보상 방식, 벌칙 유무, 규범의 형성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행위 태양과 보호 영역에서는 유사한 면이 발견되고, 보상 방식도 현행 근로기준법 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적인 구문으로 존재하는 입법안도 있어 프랑스의 입법례처럼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구체적인 연결차단권의 내용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입법의 배경과 과정
Ⅱ. 연결차단권의 내용과 전자기기의 운용 방식
Ⅲ. 기업별 교섭의 구체적인 사례
Ⅳ. 국내의 입법 논의 상황
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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