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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이근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4號(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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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내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세분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확립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교육부 고시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정점수의 산출은 리커트척도(Likert scale)에 의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교육부 고시는 기본 판단 요소에 대한 응답 범주(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개념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내용이 설정하고 있는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현실 적용에서는 객관성이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논문은 위와 같은 교육부 고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및 화해정도의 각 항목별로 좀 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는 기존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심각성의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 확립의 경우, 현실적 방안으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한 전국적 자료를 수집하여 학교폭력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중점 요소를 고려하여 그 심각성 정도를 최소 10개 이상의 등급으로 세분화 하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세부적 판단기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학교폭력행위의 연중 빈도수, 학기별 빈도수, 월별 빈도수, 주간별 빈도수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또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상당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국 범위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실증 분석하고, 이를 참고로 지속성 판단기준을 세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제도상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과실에 대한 폭력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예컨대 ‘고의나 과실 없음-경과실-중과실-고의’ 등의 단계로 구분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폭력의 고의성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성의 존재 여부만을 판단하여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외부로 반성태도를 표명하는지 여부, 폭력행위 발생 즉시에 반성을 하였는지, 또는 사안의 진행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반성한 것인지 등 반성의 시점과 반성의 존재여부를 고려하여 자치위원회가 평가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폭력 행위가 이미 발생한 후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해정도를 객관적 척도로 판단하기 어렵다. 화해정도의 판단을 당사자 사이에 화해 사실이 존재하는 여부로만 단순화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끝으로, 판단 요소의 적용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기본 판단 요소’로서 심각성 · 지속성 및 고의성을 1차적 판단 요소로 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우선 결정하고, 그후 부가적 판단 요소로서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2차적으로 적용하여, 1차적으로 결정된 조치에 대하여 가중 또는 경감하는 것이 행위의 완료 시점을 기준점으로 전 · 후 순차적 평가를 해 나가는 논리체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검토
Ⅲ. 교육부 세부기준의 실무상 적용사례와 문제점
Ⅳ. 조치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객관적 판단기준 확립(세분화) 가능성 검토
V.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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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6구합42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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