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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선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3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553 - 585 (33page)
DOI
10.29305/tj.2019.02.17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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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을 국가기관인 법원이 아니라 사인이 주도하도록 하는 조정이나 중재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재판청구권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정이나 중재제도의 합헌성에 관하여서는 큰 논란이 없다. 오히려 분쟁해결문화를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조화롭고 원만한 구조로 만들어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쟁해결방안으로서 재판이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적자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조정이나 중재가 중심에 서야 한다.
사인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인 조정이나 중재에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들 또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절차와 마찬가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적 기본권의 핵심이념은 조정이나 중재절차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당사자의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은 강제조정이나 당사자의 합의와는 무관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제도는 재고되어 법원으로의 접근 가능성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조정인에 대한 기피제도가 명문화되어야 하며, 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조정인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나아가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는 조정절차를 표준화하여 객관적인 절차규정에 의한 절차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조정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절차기본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정이나 중재절차의 비공개심리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비롯한 심리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와 위반에 대한 제재가 명문화되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재판청구권의 적용 여부
Ⅲ. 법원으로의 접근 가능성과 조정 및 중재
Ⅳ.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와 조정 및 중재
Ⅴ. 법률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와 조정 및 중재
Ⅵ.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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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1] 중재법 제32조 제2항은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 중재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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