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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4輯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71 - 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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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a dispute over the unfairness of dismissal, a judgment should be made on the existence of a dismiss, which is the subject of judgment of unfairness. This problem has been dealt with as a matter of the burden of proof of the dismissal.
However, when it is understood that dismissal is a unilateral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y the employer, the existence of the dismissal is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as to whether the employment relationship has been unilaterally terminated by the employer. It itself is not the fact for proof. Indeed, the facts that the parties must prove would be objective facts that serve as an assessment of the existence of dismissal.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civil litigation, the burden of proof for the grounds for dismissal must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employee, who asserts it. This is considered to be the same in the procedure for Remedy from Unfair Dismissal of the Labor Committee, which is similar in litigation structure of civil litigation.
However, in the case that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defendant, it should be viewed differently from the case of civil litigation in that either the employee or the employer are not parties to the litigation.

목차

Ⅰ. 서론
Ⅱ. 해고의 존부 판단의 쟁송절차상 지위
Ⅲ.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재심판정취소의 소에서의 입증책임
Ⅳ. 해고의 존부 판단 관련 판결례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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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8. 1. 31. 선고 2007구합19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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