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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53 - 183 (31page)
DOI
10.17257/hufslr.2021.4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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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아동탈취협약은 부모의 아동 탈취와 국경을 넘어선 불법적인 유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불법적으로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협약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들의 법을 존중해야 하고, 모든 탈취된 아동을 그들의 상거소지국으로 반환시켜야 한다. 협약은 16세 미만인 아동에 적용이 되고, 그들은 탈취 당시에 체약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협약 하에서 법원들은 아동의 상거소지국을 결정해야 한다.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이 상거소지국법이다. 아동반환사건의 관할도 아동의 상거소지국에 존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협약도 Perez-Vera Report도 상거소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다. 본고는 주로 미국 법원들이 협약상 상거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와 상거소를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법원들은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거소를 정의하고 가능하면 통일적인 기준을 찾고자 노력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상거소의 의미를 어떤 방향으로 정의하고 적용할 것인지 검토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미국 법원들에서 정하는 상거소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의 입장에서 상거소애 대한 통일적인 해석기준은 무엇이 될 지 검토한다. 본고는 협약상 아동의 상거소 결정을 위한 방법으로 아동의 연령의 우선적 고려, 아동이 정신적으로 미성숙 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의사 우선 고려, 아동이 미성숙 상태인 경우 부모의 공유된 의사를 고려, 아동이 미성숙 상태이고 부모의 공유된 의사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아동이 적응한 거주지 고려 등으로 일응의 기준을 제안한다. 협약 하 아동의 상거소 결정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와 같이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모든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일응 상거소 결정을 위한 요소들의 고려 순서를 설정하여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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