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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종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10 - 228 (19page)
DOI
10.38131/kpilj.2018.12.2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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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와 관련하여
2. 중대한 위험 판단 기준에 관하여
3.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4.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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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제288조 제3항 전단[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에 해당한다]의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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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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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1]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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