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61 - 48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나고야의정서는 상품생산 이전 단계인 유전자원의 이용단계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를 미연에 확보하기 위한 교역제한조치가 수반되는 경우 GATT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비대칭적인 접근허가 및 이익공유 조치는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주장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유전자원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나 일정한 수입대상자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GATT의 수량제한 금지원칙 위반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각국이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특허출원시, 해당 유전자원의 출처의 공개를 강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거나, 이익공유를 하지 않은 발명에 대한 특허권 부여를 거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것이 신규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장하는 TRIPS협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생물다양성 보존과 이익공유 문제가 더욱 중요한 국제문제로 부각되고, 나고야의정서가 명실 공히 다자협정으로 정착되게 되면, 의정서와 WTO협정 간의 조화를 위한 입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GATT와 TRIPS협정상의 환경보호 관련 예외규정들의 전향적인 해석 및 개정을 통해 이러한 조화를 달성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전 세계적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제통상규범도 가급적이면 환경 친화적으로 해석되고, 환경규범을 지지(support)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