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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숙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KBS 미디어연구소 방송문화연구 방송문화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7 - 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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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헌법에 명시된 분명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이러한 헌법가치를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했다. 국가기간방송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KBS의 통일 관련 책무는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방송법 및 관련법에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법률 검토하였으며, 참고사례로서 독일통일 관련 규정과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법률검토 결과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헌법상의 목적가치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공영방송이 헌법적 가치에 기반하여 통일 후의 사회통합까지 책무를 이행하기에는 관련 법조항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6항, 제43조(공사의 설치 등) 제1항,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제54조(KBS업무) 제5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단계적 과정에 국가기간방송이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의 틀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2. 법률 검토를 위한 핵심 개념 논의
3.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4.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규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공영방송 KBS의 통일 관련 책무 부여를 위한 법적 검토사항
6.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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