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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희 (대법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352 - 37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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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에너지산업법상 송전망개발계획 그중에서도 연방수요계획이 어떻게 도입되었고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함이다. 송전망개발계획과 관련된 독일의 계획법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고찰 및 한국 송전망건설법체계에의 도입가능성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
독일은 2011년 대대적인 에너지법 개정을 이룬 에너지패키지로 송전망건설과 관련된 전혀 새로운 계획체계를 만들어내었다. 이 중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에너지산업법 제12조의a 이하에 규정된 송전망개발계획 및 이와 결부된 연방수요계획이다. 우선 연방수요계획에서는 송전망사업의 에너지산업적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예측되고, 이를 바탕으로 연방전문계획은 경로예정선의 공간과 환경친화성과 관련한 경로예정선을 확정한다. 연방전문계획에 의해 확정된 송전망의 경로는 연방송전망계획을 통해 문서화되며, 해당 전문계획은 이어지는 계획확정절차를 구속한다. 연방수요계획 및 연방전문계획은 송전망사업자, 연방네트워크청, 입법자 간의 권한을 분배한다.
환경문제에 관한 전문가협의회의 제안을 통하여 새로운 계획법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서 기존 참여절차의 감축을 통한 절차의 신속화로부터 방향전환을 하게 되었다. 입법자들은 모든 절차에 걸쳐서 절차의 투명성 및 참여를 보장함을 통하여 계획의 실현에 필수적인 사회적 승인과 절차의 신속화를 조화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공중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승인을 강조하여 송전망의 필수적인 수요의 조사에서만 세 번의 협의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사고는 한국의 송전망건설계획법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의 보장만이 중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사회적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공급이 보다 강조되어,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송전망개발계획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송전망개발단계에서의 송전망에 대한 강력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독일정부는 강력한 국가 기관 및 제도의 변환을 통하여 국가 자신의 통제가능성을 강화하였다. 특히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는 송전망일수록 사전에 부정적인 환경을 예측하고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송전망건설을 위한 절차적인 계획법을 독일과 같이 체계적으로 입법화한다면 이를 통하여 송전망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송전망(Stromnetz) 개발의 필요성
Ⅲ. 에너지산업법(EnWG) 개정과 송전망 확충촉진법(NABEG)의 신설
Ⅳ. 에너지계획법에 따른 수요계획
Ⅴ. 계획법과 규제법의 결합
Ⅵ. 개선된 점
Ⅶ. 우리 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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