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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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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통권 제8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259 - 1,31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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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성격의 조정을 통해 도출된 합의서에 대한 제3국에서의 집행을 위한 국제협약의 채택은 그 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이다. 2018년 7월 문안이 확정된 이 협약은 2019년 8월 싱가포르에서 서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이후 2020년경 이 협약이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의 시도인 만큼 발효 후 이 협약의 여러 조항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 국가들이 현재 갖고 있는 여러 의문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이 협약이 1958년 뉴욕협약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제체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일단 이 협약은 최근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의 요구에 따라 도입되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협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일단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중 일부는 우리 법제와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일단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만약 국제거래에 나서는 우리 개인과 기업들도 이러한 새로운 국제 집행 제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법제도 이에 맞추어 변경 내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일단 모델법안을 참고하여 우리 국내법령에 이를 반영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동 협약 가입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간 이견과 ‘이원적 접근(Two Track)’ 방식의 채택
Ⅲ. ‘국제 조정을 통한 합의서 집행협약’의 주요 내용
Ⅳ. 주요 법적 쟁점
Ⅴ. 우리 법제에 대한 함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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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하여진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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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10.자 2011마2177 결정

    [1]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 잘못이나 기재 잘못, 계산 착오 또는 이와 비슷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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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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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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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1]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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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14275 판결

    [1] 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종결될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종결된 것은 화해절차뿐이므로, 재심사유가 있어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제소전화해를 취소하는 준재심 판결이 확정된다 하여도 부활될 소송이 없음은 물론, 그 화해절차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귀착되어 그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생긴 법률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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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32821 판결

    [1]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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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275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06조 소정의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면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재판상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355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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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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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4861 판결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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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외국중재판정 후에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외국중재판정에 기하여 신고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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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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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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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조정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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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1] 제소전 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나,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 즉 계쟁 권리관계에만 미치는 것이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던 사항에 관하여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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