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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동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85집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335 - 3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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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실존하는 위협이자,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인 만큼 그 대응에 있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2020년까지 시행되는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환경오염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물어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위치에서 완전히 전환되어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도 이제 신기후변화협약 체제의 일원이 된 것이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기후변화협약의 총 195개 당사국 전체를 행위자로 설정하고 있다. 즉,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에서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개발도상국에게 다양한 편의를 봐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파리협정은 2016년 10월 5일 그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30일 후인 11월 4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11월 3일 국회에서 비준함으로써 파리협정체제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이미 국제사회에 제출하였다.
탄소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등과 같은 국가계획을 정비하고, 기후변화 대응기금을 새롭게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메커니즘(SDM)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과 기후변화대응법, 수소경제활성화법 등의 새로운 법률제정도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신기후변화협약의 배경
Ⅲ. 신기후변화협약 체제의 내용
Ⅳ. 신기후변화협약과 한국 환경법제의 대응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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