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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瑞起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7집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59 - 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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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향후 전 세계 드론 시장이 2016년 29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291억 달러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임에도 우리 드론산업은 핵심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의 60%에 머무는 등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드론 비행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규제의 근저에는 민법 제212조 개인의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한 지상 및 지하 무한대에 미칠 수 있다는 우리 민법상 토지소유권 관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민법 제212조는 ‘정당한 이익’과 같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소유자 이외의 자가 지상 공간 및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데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모든 법률들은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37조,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한마디로 “토지재산권에 대한 가중된 사회적․공공적 구속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즉 토지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일반 사적 재산권과는 다른 특수성 이를테면 토지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고, 또 달리 대체가능한 대체물도 없는데, 그러함에도 무엇보다 대부분의 재화생산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재산권에 대해서는 일반 사적 재산권보다 강화된 공적 제약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헌법상 토지공개념 이론에 입각하여 우선 해석론적 검토로서 민법 제212조와 관련하여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상 공간 및 지하 공간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들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입법론적 대안으로서 민법 제212조를 “토지의 소유권은 법률의 제한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토지공개념의 의의와 적용요건
Ⅲ. 토지소유권의 상하(上下)범위와 정당한 이익
Ⅳ. 토지소유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Ⅴ. 정리하는 말 -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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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1]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민법 제212조),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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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 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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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3민상204 판결

    가. 권리행사 남용이란 권리가 인정된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여 사회의 윤리관념에 배치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권리의 정당한 행사의 남용의 한계를 제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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