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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흔 (박지흔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9 - 2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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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었고, 그 규모는 오프라인 거래량을 넘보고 있을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COVID-19 전염병의 유행으로 그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제조물의 유통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해졌고 그로인해 시장지배력남용, 경제력집중,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법논의가 있다. 그 중 하자있는 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 형태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개별 소비자로 연계되는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여러 단계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문제된다. 소비자는 개별 제조업자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상품의 구매?결제?배송?교환?환불 등의 모든 과정을 처리해 주는 플랫폼 사업자의 신용을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그런데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상품의 하자로 인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품의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는 1차적인 제조업자로서의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해당 소비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나 소비자측의 요구에 의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고지(告知)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에 포함되지 않아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혹은 해외직구로 인해 수입업자가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을 실질적으로 형성하고 관리?통제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생겨났고,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최종 소비자가 이러한 이해관계를 전부 파악하여 책임 주체를 선별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보면 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쉽게 책임을 회피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지우고 이후 플랫폼 사업자가 제조업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소비자는 제조업자, 중간 공급자, 도매상, 소매상 등 제조 유통 관여자에게 폭넓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아마존에게 판매자로서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판례 등을 참고해 볼 때 우리나라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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