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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대구대학교 조한진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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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 요약 = v

서문 = xix

미국 = 1
Ⅰ. 장애의 정의 = 3
Sec. 3 = 3
대법원 판례 = 4
Bragdon v. Abbott et al. = 4
Sutton et al. v. United Air Lines, Inc. = 5
Ⅱ. 고용(TITLE Ⅰ) = 6
Secs. 101~103 = 7
대법원 판례 = 14
Clackamas Gastroenterology Associates, P.C. v. Wells = 14
Board of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Alabama et al. v. Garrett et al. = 15
US Airways, Inc. v. Barnett = 17
Ⅲ. 공공 서비스(TITLE Ⅱ) = 18
Subtitle A. 차별에 대한 금지와 기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 = 18
Sec. 202 = 19
Subtitle B.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대중교통에 적용할 수 있는 행위 = 22
Part 1. 항공기나 철도 운행 이외의 대중교통 = 23
Secs. 222~224, 226~228 = 23
Part 2. 통근열차와 도시간 철도에 의한 대중교통 = 27
Sec. 242 = 27
대법원 판례 = 30
Barnes et al. v. Gorman = 30
Ⅳ.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공적 시설?서비스(TITLE Ⅲ) = 31
Secs. 302~304 = 34
대법원 판례 = 47
Martin v. PGA Tour = 47
Ⅴ. 기타조항TITLE Ⅴ) = 48
Secs. 501, 503, 510 = 48

영국 = 55
Ⅰ. 고용부문 = 57
Secs. 3A~4A, 13~14, 16B, 18B = 57
장애차별 판례 사례 = 67
면접과정에서의 장애차별 = 67
간질을 이유로 한 고용 제안 철회 = 68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조정의 무수행을 방기 = 69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각손상을 가진 장애인의 고용을 거부 =69
Ⅱ. 재화 시설 및 서비스 = 70
Secs. 19~21A = 70
장애차별 판례 사례 = 79
청각장애인이 보조견을 데리고 술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Canniffe v. Molescroft Inn) = 79
휠체어 사용자라는 이유로 레스토랑 예약을 거부 = 79
지적(학습)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대한 서비스 제공 거부(Mary Mckay v. Bryn Thomas and Scottish & Newcastle Retail Ltd.) = 80
Ⅲ. 부동산매매및임대 = 81
Secs. 22, 24 = 81
Ⅳ. 교육 = 85
A. 학교 = 85
Secs. 28A~28D, 28F~28G = 85
B. 고등교육 = 92
Secs. 28R~28UC = 92
장애차별 판례 사례 = 102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학생을 학교 활동에서 배제(Buniak v. Jenny Hammond Primary School) = 102
토우레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학생의 학교 활동 배제 = 102
ME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년의 ‘11 플러스시험’에 대한 적절한 조정 요청 거부 = 103
Ⅴ. 대중교통 = 104
A. 택시 = 104
Secs. 32, 36~37 = 104
B. 공공용차량 = 106
Sec. 40 = 106
C. 철도차량 = 107
Sec. 46 =107

호주 111
Ⅰ. 전문 113
Secs. 1~9, 11 113
Ⅱ. 장애차별의 금지 117
Part 1. 직장에서의 차별 117
Secs. 15, 17 117
Part 2. 기타영역에서의 차별 118
Secs. 22~25, 27~28, 30~31 118
Part 3. 괴롭힘을 포함한 차별 134
Secs. 35~40 134
Part 4. 범죄행위 136
Secs. 41~44 136
Part 5. 면제 137
Secs. 45~50, 55~58 137
Ⅲ. 실행계획 148
Secs. 59~65 148
Ⅳ. 인권 및 평등기회위원회의 기능 149
Sec. 67 149
Ⅴ. 기타위법행위 153
Sec. 107 153
Ⅵ. 장애차별금지위원회위원 154
Secs. 113~120 154
Ⅶ. 기타사항 155
Secs. 121~123, 125~129, 131~132 155
유럽 연합 167
고용에 있어서의 유럽 연합 장애차별 기본 지침 169
A. Article 2 169
B. Article 5 169
C. Article 11 170

캐나다 171
장애차별 판례 정리 173
A. The Mercier Case 173
B. The Hamon Case 173
C. The Troilo Case 174
D. The Grismer Case 174
E. Fidler v. Sun Life Assurance Co. of Canada 175

아일랜드 179
고용 판례 모음 181
A. Ann Hamington v. East Coast Area Health Board 181
B. An Employee v. A Local Authority 182
C. A Complainant v. Civil Service Commissioners 183
D. A Complainant v. A Department Store (판례요약 12월-E2002-016) 184
E. A Complainant v. A Department Store (판례요약 12월-E2002-017) 184
F. A Complainant v. National Training and Development Institute 185

참고문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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