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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65 - 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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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부담능력의 척도로 하여 동일한 가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보유과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공평성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 부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토지과표는 어느 정도 시가를 반영하고 있지만 현행 건물과표산정방식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의 재산보유과세 부담은 토지 또는 건물과표 비율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동일한 기준시가 계층에서 전체 세부담은 토지비율이 높을 때 가장 높고, 토지 비율이 낮을 때 다음으로 높으며, 토지비율이 중간수준일 때 가장 낮게 나타나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 주택(아파트)의 시장 가격이 동일하면 부동산 보유과세의 세부담도 동일해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의 관점에서 본다면, 본 논문의 분석결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부담은 공평하지 않았다. 현행 부동산 보유 과세의 불공평한 세부담의 근본 원인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산정방식 및 세율체계의 상이함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개편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005년부터 종합 부동산세의 도입으로 인하여 지방의 재산보유과세는 주택의 경우 세부담 불공평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만 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가 그대로 구분되어 평가되고 과세되기 때문에 예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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