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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이정기 (남서울대학교  )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52집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15 - 3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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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가운데 주택은 범주적으로 건축물에 포함되어 그 과표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주택과표는 종합부 동산세와 재산세의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경우는 시가방식을 적용하여 주택과표가 산정되고 있지만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주택과표는 원가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동일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목별로 다른 과표 결정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의 불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련 지방세수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주택과표를 현행 원가 방식에서 주택공시가격에 기초를 둔 시가방식으로 전환하여 산정하는 개선이 요구된다. 이럴 경우 일관성 있는 주택과표 산정체계의 구축, 주택과표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수익 자부담원칙에 충실한 주택과표 산정, 세부담 불형평성의 개선, 주택과표 산정의 불합리성 시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는 글
Ⅱ.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기본체계와 운영실태 분석
Ⅲ.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과표체계의 개선방안
Ⅳ. 맺는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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