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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27 - 27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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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수면방해, 야생동·식물의 생식 방해, 생태계 교란, 천체관측 방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적으로도, 경관조명을 비롯한 옥외조명이 증가함에 따라 야간조명의 과용(過用)과 오용(誤用)은 천체관측을 비롯하여 동식물 및 사람들의 건강 등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를 빛공해(light pollution)로 정의하고 법적으로 규제·관리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도로법」, 「경관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서 인공조명과 관련된 단편적인 일부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현행법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빛공해를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규제·관리하는 선진 외국의 입법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빛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관리의 필요성이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 지난 2월 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내년 2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빛공해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관련법제와 비교함으로써, 빛공해방지법 제정의 법적 의의를 확인함과 아울러, 빛공해방지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빛공해” 용어의 적절성, 적용대상 조명기구의 범위,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빛방사허용기준의 설정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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