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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511 - 52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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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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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개정 교통안전법이 시행되었다. 종전 법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 개정 법에서는 광역시 · 도 및 기초 시 · 군 · 구 자치단체까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서 교통안전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개정 법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자치단체가 지역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 및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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