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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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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07 - 2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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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하여는 입법상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탓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왔다. 회사분할 제도의 도입취지에 초점을 맞춘 견해는 근로자의 포괄적 승계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편,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관점에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요건으로 하거나 거부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최근 이 문제에 관해 제시된 대법원의 판단은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해 상법 530조의 10 규정에 의한 부분적 포괄승계법리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전제로 절차적 협의를 요건으로 하는 한편, 해고규제 법리의 회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회사분할 자체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절차적 요건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근로자 보호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고용안정이 확보되는 대신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계약 당사자의 변경이 허용될 수 있으며 해고규제 회피 목적의 입증책임이 근로자측으로 전환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 잔류 근로자 등에 대한 법적 취급 역시 향후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식
Ⅱ. 법원의 판단
Ⅲ. 기존 판례와 비교한 본 대법원 판결의 특징
Ⅳ. 비교를 통한 시사 -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및 논의
Ⅴ.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한계
Ⅵ. 향후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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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145 판결

    가. 공동광업권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공동광업권의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망인이 제소한 공동광업권관계소송은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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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3. 25. 선고 77누265 판결

    가.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상에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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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1]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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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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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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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轉籍)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만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임원의 구성·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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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33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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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2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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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轉籍)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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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누21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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