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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남아시아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7 - 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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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헌법전문에서는 인도를 세속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22조와 제25조는 기본권리 조항으로써 모든 종교의 평등과 자유를 보장한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다양한 종교에 바탕을 둔 속인법들이 인도에서는 평등하게 보장받는다. 반면 헌법 제44조는 국가정책의 지도원칙으로써 “국가가 인도 전역을 아우르는 단일민법을 전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종교와 관계없이 국가 통합을 조장한다. 결과적으로 헌법상 국가통합에 관한 조항과 문화 다양성에 관한 보호 조항 규정이 마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 정부는 단일민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종교에 바탕을 둔 속인법 체계를 개혁하고자 한다. 혼인의무등록은 이러한 시도의 과정 중 하나이다. 이러한 법률 개혁은 향후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것이다.
대부분 국가는 혼인의무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종교에 바탕을 둔 속인법 체계가 지배적인 이유로 모든 인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혼인등록에 관한 일률적인 법률이 부재하다. 만약 단일민법을 제정한다면 인도에서 속인법체계의 실체법상 변화와 절차법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단일민법의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절차법상의 법률 변화이기는 하지만 현(現)인도 속인법체계에서의 여성과 아동의 최소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보편타당한 혼인의무등록의 입법이 필요하다.
2006년 시마사건에서 인도대법원은 혼인의무등록의 중요성을 적시하면서 주(州)정부와 연방직할령(連邦直轄領)에서 혼인의무등록에 관한 법률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예외와 배제를 두지 않고 전 인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혼인의무등록에 관한 중앙법령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도 현행 속인법체계를 분석하고 그 법률과 법제의 변화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또한 혼인의무등록에 관한 중앙법령 도입에 대한 법률 대안으로써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69)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더불어 인도 혼인의무등록에 관한 중앙법령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충돌은 없는지도 고찰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혼인등록에 관한 현행 속인법 체계와 시마사건
Ⅲ. 혼인의무등록에 관한 중앙법령의 필요성과 그 법률대안
Ⅳ. 혼인의무등록에 관한 중앙법령 도입에 대한 법률분석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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