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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65 - 99 (35page)
DOI
10.22789/IHLR.2018.06.2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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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특허침해에 따른 책임부과문제를 검토하였다. 우선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에 의한 특허침해의 경우에도 특허법상 금지권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특허권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살펴본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허법은 행위의 주체가 사람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침해행위가 이루어짐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침해구제수단으로서의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직접적으로 인공지능 그 자체에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을 인공지능 소유자에게 묻는 것 또한 입법적으로 완벽한 해답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민법상 제조물 책임과 하자담보 책임 성립이 가능할지 검토하였다. 우선 민법 750조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은 현행 민법 제750조에서 논하는 ‘자’의 개념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고의 내지 과실 판단과 관련하여서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살펴본다. 민법상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제조물책임법상 인공지능 로봇 역시 제조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작동에 따른 책임을 제조자가 질 수 있음을 검토하고 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특허침해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이고, 인공지능 로봇 또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매매의 목적물의 일종으로 파악한다면 하자담보책임상 하자 개념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할지 검토하였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우선 주체 면에서 인공지능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인공지능의 역할을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존재로 이해한다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타인의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인간의 노동과 유사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고도화 된 프로그램인 만큼 이에 대하서는 타인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른 판단을 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현재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작동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공지능과 특허침해 가능성
Ⅲ. 인공지능의 작동에 대한 책임 주체
Ⅳ. 특허법상 금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
Ⅴ. 기타 법률적 구제수단
Ⅵ. 인공지능의 특허침해행위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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