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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초상권에 대한 논의의 전개
Ⅲ. 초상권 관련 판례의 변화와 판례 상의 초상권 보호 범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7가합14910 판결
자세히 보기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
[1]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1]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89. 1. 23. 선고 88나38770 제11민사부판결
피해자를 모델로 한 캐털로그용 사진의 촬영 및 광고에 관하여서만 승낙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낙의 범위를 벗어나 당초 피해자가 모델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한 것과는 상이한 별도의 광고방법인 월간잡지에까지 피해자의 캐털로그용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월간잡지들이 발간된 이후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별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1]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판결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인격권에는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신체 기타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촬영된 사진 등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할
자세히 보기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8. 선고 92가단57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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