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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석태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51 - 2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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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에 대한 보호 개념은 애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프라이버시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내에도 1960년대에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개념을 소개하면서 초상에 대한 권리가 소개되었다. 반대로 유럽의 경우 초상권은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권리로 성장하였다. 초상권을 사생활권의 일부로 다루던 국내에서도 어느 순간 사생활권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인격권으로 취급하는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판례도 마찬가지다. 법원도 초상권을 초기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연결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초상권을 인정하는 근거도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헌법 조항에서 찾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초상권을 사생활권과는 다른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헌법 근거도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별도의 조항을 초상권의 근거로 내세웠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초상권, 그 중에서도 촬영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이 점차 절대화하는 쪽으로 나아간 것이다. 어떤 경우에 촬영을 금지할 것인지,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를 놓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반적인 촬영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을 학설과 판례가 수용하면서 초상권은 극히 예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절대적인 권리가 된 것이다. 때문에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개된 길거리에서의 촬영과 보도 등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촬영에 협조한 뒤 막상 방송이 된 뒤에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서면 동의가 없으면 침해가 인정되는 판례들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에서도 유족들을 국내 언론은 ‘경우에 따라’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반면 외신들은 유족들을 포함한 현장 화면을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 언론인을 위한 판례 해설에는 초상권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인정된다는 설명이 실린다.
이 논문은 국내의 초상권 논의가 어떤 경위를 거쳐 학설과 판례에서 사생활권과 독립된 별도의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초상권 개념이 절대화된 과정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초상권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어떤 갈등 관계를 낳고 있는지, 그리고 초상권의 보호 영역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은 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권에 대한 중시가 항상 합리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초상권 문제를 되돌아볼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초상권에 대한 논의의 전개
Ⅲ. 초상권 관련 판례의 변화와 판례 상의 초상권 보호 범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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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7가합14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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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

    [1]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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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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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1]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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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9. 1. 23. 선고 88나38770 제11민사부판결

    피해자를 모델로 한 캐털로그용 사진의 촬영 및 광고에 관하여서만 승낙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낙의 범위를 벗어나 당초 피해자가 모델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한 것과는 상이한 별도의 광고방법인 월간잡지에까지 피해자의 캐털로그용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월간잡지들이 발간된 이후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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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1]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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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판결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인격권에는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신체 기타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촬영된 사진 등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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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8. 선고 92가단57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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