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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 아시아문화연구 제46집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25 - 15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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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민박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이 발달함에 따라서, 세계 각 국은 관련법률제정을 통해서 이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고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공유민박을 허용하지만, 신고의무 부과, 영업일수 제한, 위반 시 제재 등이 최근의 일반적인 흐름이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유민박업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률로 도입한 일본의 ‘주택숙박사업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유민박업 도입과 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유민박업 관련 법률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첫째, 공유민박업 운영자에 대한 자격조건을 강화하여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은 자를 징역, 벌금형, 치료감호 등으로 세분화하여 치료감호 이외의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은 10년간은 공유민박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자격조건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다른 숙박업소에 비하여 화재와 재난에 취약하며, 숙박업소의 위치 찾기가 불편한 공유민박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법률에서 공유민박업 시설에 대한 물적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서비스의 전문성이 다른 숙박업소에 비하여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도 서비스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공유민박 중개업자에게 등록된 공유민박시설업자를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공유민박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업체만 중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공유민박업이 공유경제의 취지에 부합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유민박업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자율 개선을 위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관광품질인증제도에 향후 공유민박업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유민박업에 대한 등급제도 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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