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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uluu, Khohchahar E. (University of Tokyo)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6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23 - 1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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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국가에 의한 사회 통치에 있어 지방법정(지방의 재판소)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국가 - 지방법정 -사회’라는 구조는 한 국가의 그 사회에 대한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기본 이념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지방법정의 구조와 기능은,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는가 하는 점을 반영한다. 즉, 국가가 제도적으로 어디까지 사회에 관여하고 있었는가라는 물음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를 이해하는 데도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근세 몽골, 일본, 중국의 지방법정에서의 민사안건 처리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 이를 행함에 있어 법문화론적 시각을 채용한다. 본고는 이를 통해 근세 동북아에서의 지방법정의 사안처리 실태와 그에 대한 비교법제사적 시점에서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들 근세 국가들에는 ‘민사’와 ‘형사’라는 안건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더 강하게 국가 측의 기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형사재판에 비하여, 민사안건은 더 넓게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근세의 지방법정에서 작성되었던 재판기록문서를 주된 단서로 삼아, 본고에서는 지방법정에서의 민사안건 처리 실태에 대해 기술하고 비교 검토를 행한다. 이 때, 각 국의 재판실무가 가진 가장 현저한 특징에 기초하여 다음의 세 가지 다른 모델로 나누어 고찰한다. 즉 ‘실용본위 재판’ 모델(몽골), ‘잘 조직된 재판’ 모델(일본), ‘관료적 매니지먼트’ 모델(중국)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모델에서의 민사안건 처리를 비교 검토하면, 어느 모델이든지 지방법정에서의 민사안건의 건수가 형사안건보다도 적다는 동일한 경향이 분명해졌다. 이 경향은 나아가 민사안건은 법정에 의하지 않고 해결되는 것이 장려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지방법정이 민사안건을 아무런 제도적 구제의 여지도 없이 민간사회에 던져버리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지방법정은 사회 말단에 있는 외곽기관이나 지방유력자로 하여금 민사안건 처리를 행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개역의 성격과 거기에서의 민사 안건 처리 방식은 서로 차이점이 있었다. 이처럼 다른 문화를 보이는 지방법정의 모델들은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통치구조의 차이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The “Utilitarian Justice“ Model : The Case of Qing Mongolia
Ⅲ. The “Well-Organized Justice“ Model : The Case of Tokugawa Japan
Ⅳ. The “Bureaucratic Management“ Model : The Case of Qing China
Ⅴ. The Legal Cultures and Practices of Civil Case Settlements
Referenc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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