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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7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7 - 1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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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위원회는 중국 인민법원 내부의 최고재판조직으로서 줄곧 “재판경험을 총결”하고 “중대하고 어려운 사건을 토론”하는 등 두 가지 핵심기능을 발휘하여 왔었다. 관련 규범을 해독한 내용에 의거하면 재판위원회는 안건토론기능이론에 있어 “전통적으로 경험을 총결하고 안건을 의결하는 이론”, “안건토론범위한축이론”, “안건법률적용토론이론”등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입법개혁과 사법책임제도개혁의 진일보 추진과 더불어 “중대하고 어려운 안건을 토론하는”기능은 더욱더 질의를 받게 되었고 특히 해당 기능의 과도한 운용은 “재판경험을 총결하는” 기능을 제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018년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조직법」 제27조에서는 해당 안건토론기능에 대해 “중대하거나 어렵고 복잡한 안건의 법률적용에 대하여 토론 및 결정한다”고 확정하여 입법의 시각에서 “안건법률적용토론이론”을 확립하여 본 이론의 정통적 지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론연구의 시각으로 보나 혹은 사법실천의 수요로 보나 이러한 정위(定位)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여전히 비교적 큰 논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회 각 계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개혁관점을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중국은 재판위원회문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해당 기능을 새로이 만들(再造) 필요성이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각 이론관점이 반영하는 개혁 사로(思路)를 분석해 본 결과 “전통적으로 경험을 총결하고 안건을 의결하는 이론”은 더 이상 시대의 발걸음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식되었고 “안건토론범위한축이론”과 “안건법률적용토론이론”은 모두 해당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기동성이 약한 등 근본적 결함이 존재하여 사법책임제도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법책임제도의 부단한 심화개혁의 배경아래에서 인민법원재판위원회기능을 새로이 만드는데 있어 가능성이 가장 큰 경로로는 재판위원회의 안건토론기능을 폐지하고 어렵거나 복잡한 중대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합의정(合议庭)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전문법관회의 안건자문연구토론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판위원회의 기능이 “재판경험을 총결”하는 것으로 돌아오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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