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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국군사학논집 한국군사학논집 제7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79 - 10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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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사고 이후 장병들에게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통제하는 독일식 국방감독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간사회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행정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군사소위원회와 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를 먼저 분석한 다음 장단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어서 한국식 국방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 군사소위원회가 그동안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병들이 군복무중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사항을 우리나라의 안보현실과 정치현실 등을 고려해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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