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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용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5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26 - 154 (29page)
DOI
10.29305/tj.2018.04.1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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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회사법 관련 학계에서 상법상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입법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프랑스 상법상 신주인수선택권 및 차등의 결권에 관하여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논문은 미국의 관련 법제의 영향을 받아 상당한 발전을 한 프랑스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논문은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발달하여 온 차등의결권 제도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회사법 분야에서, 다수의 법학자들은 현재까지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다. 그러는 동안에, 신주인수선택권에 관한 2010년의 상법개정안이 법무부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동 상법개정안에는 재고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신주인수선택권을 비교함으로써 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프랑스에서 1985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신주인수선택권은 자본증가의 엄격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시장에서 자본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 제도는 자금조달형 워런트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 2006년에 프랑스 입법자는 경영진의 중립의무 원칙과 상호주의 원칙 및 방어수단 폐기원칙을 도입한 2004년의 유럽연합 공개매수지침을 모범으로 하여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포이즌필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2014년 3월 29일의 법에 의하여, 프랑스의 신주인수선택권은 유럽연합 공개매수지침 제9조의 이사회 중립의무원칙을 포기하게 되었다.
프랑스 차등의결권과 관련하여, 2014년 3월 29일의 법에 의하여 개정된 프랑스 상법 제225-123조와 제225-12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중의결권은 임의적 제도인 반면에,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강제적 제도이다. 이것은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입법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상기의 두 조문은 우리나라 관련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에 관한 좋은 입법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국법과 유럽연합법을 응용한 프랑스 관련 회사법을 고찰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언
Ⅱ. 프랑스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Ⅲ. 프랑스 차등의결권 제도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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