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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록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1 - 1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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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M&A는 2018년 상반기 기준 2조5천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1%나 상승한 것이다. 국가 간 이루어지는 M&A의 경우에도 2018년 상반기 동안 1조 달러의 거래량을 나타냄으로써 같은 기간 전년 대비 84%난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는 2007년 이래로 가장 큰 거래량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M&A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북남미 지역의 경우 65.3%, 유럽 지역의 경우 96.7%,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우에도 23.6%가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7년 상반기 기준 752건의 M&A가 그리고 2018년 같은 기간 823건의 M&A가 있었는데, 거래량 측면에서는 2017년 425억 달러규모에서 2018년 323억 달러 규모로 그 거래량은 오히려 2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M&A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M&A에 관한 균형있는 법제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계속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으로 소위 포이즌 필이라고 불리는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을 위한 추진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주인수선택권은 물론 차등의결권주식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미국의 경우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활용하는데 있어 그 적법성에 대한 기준과 차등의결권에 대한 미국 법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도입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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