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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4집(통권 제38권)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9 - 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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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세당국이 역외지분양도에 대하여 과세관리를 강화해가는 것은 역외지분양도에 내재하는 조세회피의 개연성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BEPS프로젝트의 시행 등 국제적 추세에서 보면 일정 수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중국이 공유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국의 과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외지분양도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가 종국에는 다른 국가의 과세권과 충돌하거나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리인 절세권을 침해할 가능성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본문에서는 관련세법 규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의 역외지분양도 관련 과세규정과 적용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첫째, 중국에서는 2008년 신(新)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제정 이후 역외지분양도를 포함한 외국법인의 중국 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관리를 강화하여 왔다.
둘째, (2013)蒲行初字第00007號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의 과세당국에서는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보수적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2013)蒲行初字第00007號의 판결에 따르면 중국의 사법당국 또한 이러한 과세관청의 국고주의적인 과세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령과 과세사례 및 판례는 중국의 과세관청과 사법기관 모두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공유경제의 가치관과 이를 수호하기 위한 국고주의적 과세관행을 긍정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중국의 이러한 가치관과 관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세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중국 국내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제3국에서 중재를 신청하거나 OECD모델조약 등 국제규범을 활용한 구제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중국의 역외지분양도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역외지분양도 관련 규정과 실제 과세사례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중국의 역외지분양도 관련 규정과 판례에 대한 분석을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중국의 역외지분양도 관련 과세규정에 대한 검토
Ⅲ. (2013)蒲行初字第00007號판례에 대한 검토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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