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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85 - 212 (28page)
DOI
10.26542/JML.2017.12.16.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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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에 유례없는 격변기를 겪은 이후, 언론 보도의 인격권 침해 위험은 사법 판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의 맥락에서 사법 불신과 법관에 대한 명예훼손 논쟁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법부는 언론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실 보도에 힘쓰고 공정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언론과 여론은 시민의 법적 기대와 어긋난 판결을 수행한 법관이 누구인지, 왜 그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등을 보도하는 것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명과 권리로 이해한다. 그 와중에 판사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의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여기에 사법부는 판사에 대한 소위 ‘신상털기’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언론을 매개로 한 민주적 통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당연한 구조이고,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 실현 방식이다. 법관 개인 신상에 대한 가짜뉴스는 엄중히 규제하여야 할 해악이지만, 국민의 사법에 대한 관심 자체를 폄하하여서는 안 된다. 사법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가 어떠하여야 하는지는 언론의 사법에 대한 인식에 좌우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법의 본질에 대한 실체 규명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이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통해 언론의 권리와 의무, 그 역할은 지금까지 오래 연구되었으나 헌법질서 속 사법의 본질은 사법부를 기록한 헌법규정의 해석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법에 대한 언론의 활발한 보도와 국민적 관심 속에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언론의 사법보도 현실과 명예훼손
Ⅲ.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
Ⅳ. 결론: 언론의 사법보도 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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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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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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