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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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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52권 5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420 - 4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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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판검사가 제기하는 명예훼손 소송이 언론의 위축효과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법 보도는 언론의 자유 보호와 정당한 사법제도의 운용이라는 민주제의 기초를 이루는 두 이념 사이의 갈등이라는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검사, 판사들이 제기한 언론사 상대 판결문을 분석하여 사법 보도에 있어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국내 법원에서 법리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법리 적용이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검토해보고자 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기자 특권 이론, 공정 재판과 언론의 자유 논의를 통해 사법기관과 언론기관 양자 간의 관계와 이익 조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 보도가 아닌 사법 제도와 운용에 대한 비판과 견제로서의 사법 보도는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언론의 자유 영역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 둘째 실제 대법원 판례들은 사법 보도에 있어 언론의 비판 기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앞으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법원 판결에서 판검사를 공인의 범주에 포함한다면 권리 제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3. 연구문제와 분석대상
4. 분석결과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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