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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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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장헌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4號(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43 - 2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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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정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위토지 통행권은 일정한 성립요건이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통행권인데도 불구하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의 해석기준에 따라서 흉물스러운 토지로 방치해야 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219조는 주위토지 통행권자에게 통행 또는 통로의 개설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대사회에서 필수적 요소인 자동차의 통로 폭을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건축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범위로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 지를 검토하고, 이어서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한 통로 폭의 인정범위에서 특히 중요한 자동차의 통로 폭과 건축법령상의 통로 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양당사자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주위토지 통행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Ⅲ. 주위토지 통행권의 성립요건과 검토
Ⅳ.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한 통로 폭의 인정범위에 대한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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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

    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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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808 판결

    원고소유 대지 동쪽에는 넓이 약 1.5m의 골목길이 이 사건 대지와 접하여 나란히 있고 서쪽의 철도용지는 역구내이며 북서쪽에는 넓이 약 1.3m의 통로가 있어 이 통로로 넓이 약 4.5m의 통로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통로는 그 서쪽으로 철도건널목과 연결되어 공로에 이를 수 있다면 이 사건 대지는 그와 공로사이에 그 대지의 용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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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2007 판결

    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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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076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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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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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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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45876 판결

    가.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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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67 판결

    가. 분양택지들을 매각하면서 토지 중 일부를 분양택지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만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택지소유자들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묵시적인 지역권설정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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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하며, 이와 같은 범위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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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56 판결

    가. 민법 제2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내에서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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