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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애진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17 - 15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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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시행이 의무화 되었고, 현재는 모든 지자체가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활동과 결과를 고려하기 보다는 제도 도입 여부, 운영조례 유형과 같은 한정된 자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수준을 분석하여, 지방정부 부패와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26개 시·군·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 수준, 운영 수준, 반영수준 자료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의 부패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준이 지방정부 부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깊이 있게 해석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제외한 모형과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제변수를 제외한 모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 수준은 종합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편성 관련 역할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종합청렴도는 0.07점, 내부청렴도는 0.08점, 외부청렴도는 0.13점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그 영향은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례 수준과 반영 수준은 지방정부 부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마찬가지로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조례 수준이 높으면 내부청렴도가 0.08점 상승하고, 주민참여 제안 사업액이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된 비율이 높으면 내부청렴도가 3.2점 상승하였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서 1인당 세출결산액과 지방선거는 종합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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