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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봉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卷 第2號 (通卷 第57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89 - 33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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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등록된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을 상대로 자신들의 미국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결과,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화해대가가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미조세조약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국외 등록 특허권의 ‘사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문맥에 따른 해석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제2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등록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등에 사용한 경우 사용에 해당하고, 이에 더하여 대가의 지급이라는 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국외 등록 특허권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과세할 때 1차적으로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그 연후에 조세조약상 국내 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당해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만일 국내미등록특허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이라 하여 과세하려면 먼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정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국내 미등록 특허가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실상 ‘사용’되고, 그로 인해 대가의 지급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신설된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2문은 한미조세조약상 사용지 기준의 적용상 사용의 의미를 확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고 대가성 기준 요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미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특허권에 대한 특허실시권 허여 혹은 양도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화해대가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국내 미등록특허라 하더라도 미국 이외의 국가에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는 본사와 현지법인간의 보상계약, 미국 내국세입법의 입장,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을 고려한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에서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 이외의 국가에 등록된 특허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와 같은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한미조세조약을 당국간 합의를 거쳐 사용지주의에서 지급지주의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과세문제
Ⅲ. 법령 개정 후 판결에 대한 평가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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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누331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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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품의 수입, 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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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8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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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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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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