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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백새봄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7輯 第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45 - 8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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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자간 조세조약에 조세중재 조항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다자협약 체결과 디지털 경제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조세중재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사중재의 일반 절차, 현행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른 중재절차를 살펴본 후, 향후 중재절차 및 중재제도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특히, 실제 중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중재인의 자격 요건, 공정성 및 독립성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리 중재인 pool을 준비하고, 중재인 양성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중재를 도입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디지털 경제의 논의 과정 등에 있어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더 이상 글로벌 추세인 조세분야의 중재제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이상, 이를 잘 준비하여 국제조세분야의 분쟁해결방법의 선진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사중재의 일반 절차
Ⅲ. 현행 상호합의 내에서의 중재절차
Ⅳ. 국조법상 중재절차 및 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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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21995 판결

    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지휘·감독에 복종하지 아니한 채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변호사로서의 직무상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상담을 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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