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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2권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45 - 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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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통독 이후 장기간의 경제 불황과 높은 실업률, 저성장 국면에서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관계법령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하르츠개혁 이후 십여 년이 경과한 지금, 고용의 양적 지표는 좋아졌으나 규제 완화의 대가는 고용의 질적 저하와 임금격차의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저임금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전형근로의 확산 등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최근까지 노동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우선 고용의 질이 하락하게 된 중심에는 독일 임금결정의 주요 시스템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이들 근로자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독일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 임금수준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임금결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하나의 형태로 전국적·통일적 「최저임금법」의 제정을 선택하였다. 또한 「단체협약법」상 일반적 구속력 선언 요건 완화를 통해 독일이 자랑하는 단체협약 시스템 개편을 통해 보다 쉽게, 넓게 단체협약의 규범력이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완화로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의 파견노동자들이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다시 「근로자파견법」의 규제를 강화였다. 가장 최근에는 「공정임금법」을 제정하여 남녀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노동법개혁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으로 임금을 비롯한 전반적인 노동조건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최근 독일의 노동관계법령 개정
Ⅲ. 독일의 최근 동향
Ⅳ.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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