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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貞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27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313 - 34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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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려후기에 새롭게 도입된 제조류 관직의 종류 및 기능, 제조류 관직의 도입 배경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실무행정 최고기구인 6부가 각사를 관할하지 못하고 독립구조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에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관료를 임시로 판사에 임명하여 6부와 각사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판사는 항상적으로 설치되면서 녹봉을 받았으며 점차 본직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판사는 그 관직을 설치한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고려후기에 들어와 중앙정치기구가 독립적 구조로 운영되는 방식이 유지되는 가운데 親朝및 重祚등으로 국왕이 개별 관청을 정상적으로 관할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판사의 본직화는 행정 및 국정 운영의 혼란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원에서는 제거․제점․제조와 같은 다양한 제조류 관직이 있었고, 이들 관직들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특정 관청의 장관 위에 설치되어 그 관청을 관리 감독하였다. 고려는 이러한 제조류 관직에 주목하여, 단계별로 제조류 관직을 도입하였다. 충선왕 복위년 관제 개혁에서는 제거와 제점을 설치하여 신설 및 강화된 창고를 운영하도록 하거나 통․폐합된 관청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충혜왕 복위년부터는 제조가 도입되어, 점차 판사․제거․제점을 대체해 갔다. 그렇지만 고려시대에는 제조가 판사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조선초기까지 제조와 판사는 병행되었다.
판사는 6부가 각사를 관할·통솔하지 못하면서 중앙정치기구가 독립적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다. 제조가 판사를 대체해 나가지만, 판사에 비해 제조가 설치된 기구는 창고·승록사처럼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에만 설치되었다. 이는 모든 정치기구에 관청의 업무를 감독하고 관료를 관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즉 관청 간의 통속관계를 지정하여 상위 관청이 하위 관청을 관할·통솔하는 구조, 특히 6부(6조)가 각사를 관할․통솔할 수 있는 구조로 정치제도의 운영이 바뀌어감을 의미한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원대 제조류 관직의 종류와 기능
Ⅱ. 判事의 本職化
Ⅲ. 충선왕대 제거 및 제점의 설치
Ⅳ. 제조의 도입과 의미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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