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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2卷 第3號 (通卷 第146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45 - 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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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본문과 부속서에 대한 개정절차 규정은 있으나, 조약의 부록을 개정할 때에 적용절차규정이 없을 때에 어떠한 개정절차를 적용해야 하는가? 본고에서는 2017년 4월에 개최된 IMO의 제104차 법률위원회에서 제기된 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1965, 이하 FAL 협약) 부록에 대한 개정절차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FAL 협약에서 도입하고 있는 묵시적 수락 방식의 조약 개정절차를 살펴보고, 협약 부록의 구체적 법적 지위 및 성격을 분석한 뒤 개정절차로서 2개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약의 부록은 원칙적으로는 조약의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한다고 추정함이 타당하고, 당사국들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면 조약의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볼 것이다. FAL 협약 3개 부록 중에서 부록 1과 2의 경우에는 당사국의 의무제출문서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이 부분은 당사국 의무사항의 하나로서 협약의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FAL 협약 부록 3은 추천관행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기에 논란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조약의 부속서와 부록과 같은 첨부 문서는 조약의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하며, 예외적으로 조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밀항자 상세사항은 협약 본문의 추천관행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양식을 제시한 것이므로 당사국의 추천관행의 상세사항에 해당하며, FAL 협약의 불가분한 일부가 아니라고 볼 적극적인 사유가 없다.
FAL 협약 부록의 개정절차의 문제는 관련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법적 흠결인 상태이므로 기존의 개정절차를 준용하여 조약의 본문 및 부속서와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묵시적 수락 개정절차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개정방식을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FAL 협약의 부록이 부속서와 마찬가지로 표준과 추천관행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적인 성격이 부속서와 다를 바 없으므로 부속서에 대한 조약개정절차를 그대로 규정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화학무기협정과 같이 타 협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원화 방식, 즉 기술적, 절차적 사항에 대한 부록 개정의 경우와 실질적 권리의무의 변동, 법률관계의 변동을 불러오는 규정의 개정을 구분하여 개정절차를 각각 다르게 방식의 개정 절차가 국가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고 묵시적 개정절차의 도입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FAL 협약을 비롯한 IMO 제정협약에서의 수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약개정절차 유형 분석 및 FAL 협약 개정절차 검토
Ⅲ. FAL 협약 부록의 개정절차 검토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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