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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31 - 24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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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후반 이후로 아동 성 착취나 아동 포르노에 관련하여 EU에 많은 발의들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004년 아동 성 착취와 아동 포르노 근절에 관한 결의이다. 이 결의안 이전 2000년에 채택된 인터넷을 통한 아동 포르노의 근절에 관한 유럽 이사회의 결정은 인터넷을 통한 아동 포르노의 생산, 과정, 분배 그리고 소유를 예방하고 금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회원국들에게 그 같은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1년에 유럽 위원회가 이 결정을 환영하였지만, 이사회는 좀 더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아동의 성 착취와 아동 포르노에 대해 회원국들 간에 조화로운 접근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의안은 2004년 1월 발효되었으며, 모든 회원국들은 2006년 1월까지 그것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에서는 아동 성 착취와 아동 포르노는 인권의 심각한 침해이며, 아동이 조화로운 교육과 개발할 수 있는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그 범죄들은 인터넷을 통해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경고하였다. 그 결의안은 아동 성 착취와 포르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있어 접근 방식의 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아동 포르노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국들 중 아직 그 범죄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이를 빨리 진행하라고 권하고 있다. 성 접촉행위 그 자체는 제2조에서 범죄화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아니다. 또한 그 조항은 성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써 보다 성 접촉 과정의 일부로써 선물을 주고 난 이후에 아동과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하지만 성 접촉은 EU가 제시할 의견의 다음 목표중 하나인 것 같다. 2007년 11월 유럽 위원회의 부의장은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저질러지는 범죄, 특히 성 접촉(grooming)을 범죄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EU 입법 강화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 유럽 공동체의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결의안의 중요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왔다고 보고했다. EU 내에서 아동 포르노와 다른 형태의 성 착취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을 조화시킴으로써 많은 것이 얻어 지는 것이며, 더욱더 아동 포르노에 대한 결의안의 접근방식을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아동의 나체를 성적 대상화 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한 아동이 포르노 창작물을 위해서 착취를 당했는지를 고려하는 접근방식을 위해서 명백한 성적 내용이 없는 이미지에 관해서는 정의의 개념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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