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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33 - 3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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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의 정의규정은 그 범위에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이나 실제 아동이 아닌 가상의(컴퓨터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 등) 아동이 등장하여도 아동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를 단속하는 경찰에 있어서도 단속기준이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적법한 표현물의 접근도 꺼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아동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한다는 아동성보호법 제정 당시의 입법과정과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동에게 성적으로 피해가 없는 성인 또는 가상의 아동이 등장하는 표현물도 아동음란물에 포함시키고 있어 불완전한 규정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이기 때문에 개별행위를 각각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제시된 행위기준이 너무 불명확하고 애매할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알 수 없어 이는 법률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법률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률은 입법목적에 맞도록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하며, 만약 입법목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규제대상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게 된다. 따라서 현행 아동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그 입법목적과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도록 대상범위를 축소하고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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