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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25 - 2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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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WTO/DDA 협상 및 FTA 협상에서 주요 의제인 서비스 협상 중 법률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은 한-미 FTA에 따른 개방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EU의 상품 시장의 통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서비스 시장 통합과 EU와 회원국간의 복잡한 권한 문제로 인해 개방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기인한다. 이에 본 논문은 EU 서비스 시장의 통합, 특히 법률 서비스 시장의 통합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WTO/ DDA 협상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EU가 한-미 FTA에서의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범위 이상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EU의 특성(국가별 명칭 사용 허용 등)을 인정하면서 한-미 FTA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미 FTA 이상의 개방은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으로 인해 미국에게도 추가적인 개방을 허용하거나, 오히려 동 분야의 재협상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U의 입장에서도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EU FTA의 조속한 타결 및 발효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동 분야에 대한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은 세계 법률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들에게 개방됨으로써 일정 부분 국내 시장 잠식은 불가피한 상황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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