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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훈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9卷 第3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41 - 2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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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보편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법률분야에도 관련 기술의 사용이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변호사에 의해 수행되던 일부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의 사용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국내외 일부 로펌에서는 변호사 업무상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시작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역시 이러한 흐름에 가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업무대상이나 범위 등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변호사의 적절한 인공지능 사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이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의 예를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미국 역시 아직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통일적 기준이 없는 상태이나, 이와 관련하여 미국변호사협회의 법조윤리모델규칙에 따른 윤리적 의무에 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다. 우선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유인 및 효과,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인식의 변화, 사회 변화의 방향과 규범의 한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미국변호사협회의 법조윤리모델규칙을 중심으로 변호사가 업무상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부담하게 될 여러가지 의무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법률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기준,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 내지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 가능성
Ⅲ. 변호사의 업무상 인공지능 사용과 법조윤리
Ⅳ.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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