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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18권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41 - 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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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유럽국가간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전쟁의 재발방지와 유럽의 부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서 특히 인권의 지역적 보호와 경제적 통합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기구와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들 기구와 제도는 그간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 유럽연합은 경제통합 뿐만 아니라 현재에는 정치적 통합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EU의 역할이나 활동이 변화·확대됨에 따라 EU법체제에 있어서 인권문제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유럽심의회에서 채택된 유럽인권협약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유럽인권보장체제는 지역적 인권보장체제로서 가장 성공적이라 평가되고, 다른 지역의 인권보장제도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98년 11월에 제 11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유럽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에 의한 이중적인 인권구제절차가 통합되고, 정치기구인 유럽심의회 각료위원회의 개입권한이 사라지게 되어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법적 기능이 강화되고 절차에 있어 실효성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가 강제관할권을 자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구제절차를 용이하게 하였고, 대재판부에 의한 심리절차를 마련하여 일종의 상소심구조를 가진 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 또는 유럽공동체법상의 인권보장제도는 유럽인권협약에 기초한 기존의 인권보장제도와 상호 관할권 경합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유럽인권협약에 대한 유럽연합의 가입이나 유럽연합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인권목록을 마련하는 등의 보다 실효적인 인권보장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실효적인 지역적 차원의 인권보장체제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차원에서 유럽기본권 헌장의 채택이나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의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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