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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9 - 1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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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의 근본적 제정 목적인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촉진이라는 목적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및 체약국의 법적 체계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의 근거규범이 되는 유럽인권조약에 대한 해석방법은 중요하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미래세대의 육성을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럽인권조약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1의정서 제2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지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내적인 권리로 보장하기 보다는 지역적 인권조약상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조약의 해석방법을 단순히 문헌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시대와 세대에 필요한 발전적 해석을 통하여 쟁점의 해결뿐만 아니라 권리의 근본적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조약해석과 판결을 통하여 유럽인권조약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고찰하고,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인권재판소의 설립과 이유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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