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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관표 (서울대학교) 김태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1집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1 - 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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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 조각 ·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제도가 한국의 ‘퍼센트 미술(Percent For Art) 제도’인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다. 이 제도는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구매하게 하고, 구매한 미술작품을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이 제도는 공공미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일으킨다. 그런데 이 제도는 여러 정책 도구 중 규제를 선택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만 5천여 개 미술작품들이 설치되는 놀라운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시민들은 건축물 미술작품들이 자신들의 문화 향수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을 건축주에게 설치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다양한 제도 보완을 시도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민간 건축주에게 부담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둘째, 공개된 장소에 대한 설치가 공공미술의 충분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공공 건축물로 대상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이와 동시에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미술 지원제도가 고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이해
Ⅲ.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성과
Ⅳ.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한계
Ⅴ.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문제
Ⅵ. 정부의 제도 보완 노력
Ⅶ. 결론을 대신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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