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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25 - 4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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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을 건축하려면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른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에 쓰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참조). 이 제도는 1972년부터 권장사항으로 실시되었던 내용을 1995년 의무사항으로 법정화한 것으로서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해당한다. 2014년 10월 31일 현재 전국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은 총 14,435점,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원에 넘는다. 그런데 이들 미술작품에 대한 수명(life span), 사후관리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않아 그 중 많은 작품들이 도시의 흉물로 전락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개정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후관리의 개념과 범위, 관리관계의 당사자(건축물 양도를 포함하여) 및 존속기간, 관리권의 행사요건, 관리의무의 내용을 차례로 검토한 후(Ⅱ),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담금과 민관협력계약 두 가지 방식 중 원칙적으로 민관협력계약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기금 및 표준계약서의도입가능성을 살펴보고(Ⅲ),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을 비판한 후(Ⅳ) 마지막으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조항들에 대한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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