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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승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53 - 2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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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해석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호해 왔다. 즉 정부의 규제에 대하여 개인의 표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한 이론 중에서 특히 ‘관점중립성 원칙’은 정부가 일정한 개인의 표현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형태로 규제하는 것, 즉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고, 연방대법원은 관점중립성 원칙에 위반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위헌으로 판결해왔다. 즉, 관점중립성 원칙은 정부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 기능해온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핵심적인 보호영역을 가지게 되는데, 단순한 ‘표현행위’ 그 자체를 넘어서 사상이나 주장과 같이 ‘표현의 실질적인 내용’, 즉 ‘관점’에 대한 보호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수정헌법 제1조의 이와 같은 법리는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표현 내용 중에서도 ‘관점’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에서 위와 같이 개인의 관점 표현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부행위가 특히 개인의 표현과 관계된 경우에 ‘정부의 관점 표현’은 대부분의 경우 관점중립성 원칙에 위반되고 위헌이 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개인의 표현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아래에 연방대법원은 1991년 러스트(Rust v. Sullivan) 판결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책수행과정에서 행하는 정부의 표현에 대하여는 수정헌법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언론 이론’을 인정해왔다. 특히 2010년 서멈(Pleasant Grove City v. Summum) 판결에서는 사인이 기증한 시립공원의 영구적 조각물이 정부언론에 해당한다고 전원합의체로 판결하하였고, 2016년 워커(Walker v. Texas Div., Sons of Confederate Veterans, Inc.) 판결에서도 개인이 문구나 디자인을 자유롭게 정하여 신청하고 정부가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주문제작하는 형태의 ‘자동차 특별번호판’이 ‘정부언론’이라고 하여 정부언론의 개념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언론 이론의 확장 적용은 수정헌법 제1조의 관점중립성 원칙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정부언론의 성립요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6월의 탐(Matal v. Tam) 판결에서는 특허청에 대한 록밴드 이름(더 슬랜츠, The Slants) 등록신청을 거부한 사건에 있어서 밴드명은 정부언론이 아니라고 하여 다시 정부언론의 개념범위를 축소시켜 무분별한 정부언론 이론의 확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을 배경으로 하여 정부언론 이론에 관한 최근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정부언론’의 인정범위, 즉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검토하였는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정부언론에 관한 기본적 배경 설명을 수반하고 있다. 또한 글의 말미에서는 정부언론의 행사에 관한 문제와 한국에서의 의미에 관한 제언을 추가하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부언론 이론
Ⅲ. 정부언론의 성립요건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결
Ⅳ. 정리 및 제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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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바29 전원재판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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