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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1輯 第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47 - 479 (33page)
DOI
10.38176/PublicLaw.2023.2.5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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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5월 22일 보스턴시가 시청 앞 깃대 3개 중 1개에 기독교 깃발을 게양해 달라는 종교단체의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는 연방헌법을 위반한 것이라 만장일치로 판결하였다(Shurtleff 판결). 사적 단체들이 시청 앞 깃대에 고유의 깃발을 게양하도록 허락해주는 시의 프로그램은 시 자체의 표현(정부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특정 관점을 보이는 깃발의 게양을 시가 거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고 연방대법원은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정부언론법리에 대한 선례를 재확인하고 고수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부언론이란 특정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 수행하는 언론 활동인데, 연방대법원은 30여년에 걸쳐 다양한 판결들을 통해 정부언론법리를 발전시켜왔다. 그러한 법리의 핵심적 내용은 정부의 언론활동을 인정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언론활동으로 인한 사인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의심스럽더라도 수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보호의 책임으로부터 정부를 사실상 완전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활동을 헌법적 제한으로부터 일체 면제하는 정부언론법리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부언론의 유형을 명확하고 엄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연방대법원은 특정 표현을 정부언론으로 보기 위해서는 첫째, 사안에서 표현을 전달하는 매체가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오랫동안 사용되는 등 역사적 관행이 있어야 하고, 둘째 사안의 메시지가 정부의 견해라고 일반대중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표현에 대해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언론의 성립요건을 세 가지로 제시하여 왔다. 2022년의 Shurtleff 판결에서도 이러한 요건을 활용하여 정부언론과 사적 언론을 구별하였으며, 정부의 권력행위가 정부언론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 제1조의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법리를 유지하였다. 정부언론 성립요건 해당여부 판단에 대법관들의 주관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언론의 객관적인 유형화, 범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부가 특정한 정책적 관점에 따라 언론을 행사함에 있어 그와 다른 관점을 갖는 일반 국민의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방해받고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hurtleff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정부언론 성립요건과 법리를 유지하였다는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정부의 언론활동 관련 사안에서 핵심적인 헌법적 쟁점은 정부언론과 사적 언론의 구별이 아니라 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언론과 그렇지 않은 정부언론의 구별이어야 하므로, 연방대법원은 정부언론의 성립여부 보다는 정부의 일체의 행위가 사인의 언론(표현)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정부언론법리 개관
Ⅲ. 정부언론법리의 생성: 1991년 Rust 판결에서 2005년 Johanns 판결까지의 연방대법원 논의의 흐름
Ⅳ. 정부언론법리의 구체화 및 고착화: 2009년 Summum 판결에서 2022년 Shurtleff 판결까지의 연방대법원 논의의 흐름
Ⅴ. 정부언론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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