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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진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2집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85 - 10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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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인 사람은 보통 그 전체 인구의 1% 가량이지만 실제로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또한 사회전반의 지속적인 노력 없이 시간이 흘렀다고 저절로 후견제도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후견제도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시점은 격리시설 수용에 후견심판 및 법원의 허가를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고, 금융기관에서 지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예금인출업무 등을 엄격히 하기로 방침을 세운 이후이다. 성년후견개시가 첫걸음을 뗀 지 3년이 지난 지금 성년후견제도의 감독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전반적인 평가는 아직 빠르다. 그러나 앞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을 잘 이해하고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수 있는 양질의 후견인을 많이 배출해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피후견인의 재산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신상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법원 또는 후견감독인 등 감독업무에 관여하는 기관 또는 사람들이 충실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다원론적 체제를 취하면서도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의 권한범위를 탄력적으로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측면, 법원의 감독기능 실질화의 측면에서도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본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법정신에 비추어서 성년후견을 개시하더라도 피후견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 또는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의 부동산 처분이나 일정 금액 인출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등 법원에서 감독기능을 수행하기 쉬우므로 매년 1회 제출되는 후견사무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하여서는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넘은 성년후견제도가 진정으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하여 더 많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Ⅲ.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상황과 일본 사례
Ⅳ. 향후 과제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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